사회
불법 사무장병원 대법 판결에 건보공단 "요양급여 환수규정 보완입법 추진할것"
입력 2020-06-11 13:33 

불법 사무장병원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11일 건보공단은 지난 4일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 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건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무장병원 개설 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능하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개설기관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단 측은 "향후 공단의 환수금액 산정 시 재량권 일탈·남용 등 법리적 검토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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