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자 진술, 객관적 사실에 배치"…법원,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 학원강사 무죄 확정
입력 2020-06-11 13:31  | 수정 2020-06-18 13:37

미성년 남학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학원강사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2017년 양주시내 모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제자였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 중학교 1학년 B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A군은 중학생이 된 후 상담과정에서 이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상담사에게 털어놨고, 이씨가 이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년 9월 학교에 결석한 날 이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출결 현황에는 피해자가 9월에 결석한 날은 1번이 유일하고 피해자는 이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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