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강간' 누명 쓴 여자 강사, '진료기록' 덕분에 무죄 확정
입력 2020-06-11 13:28  | 수정 2020-06-18 14:05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가 학생의 '진료기록' 알리바이 덕분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의 반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도 부각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계속된 진실 공방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당일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급격히 반전됐습니다.

B군은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학교 출결 기록에 나온 B군의 결석 사유는 '다리 골절'이었습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B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학교·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이 성폭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면서도 결석 사유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의심했습니다.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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