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액만 23억'…인제산불 실화 혐의 90대 숨져 재판 종결
입력 2020-06-11 13:24  | 수정 2020-06-18 14:05

잡풀을 태우다 축구장 면적의 483개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가 숨지면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93살 A씨가 재판 도중 최근 사망함에 따라 지난 9일 공소기각을 결정하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고령인 데다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했던 탓에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입원 확인서를 전달받은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으나 A씨가 사망하면서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2시 43분쯤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강풍에 불이 번져 345㏊(345만㎡)의 산림과 시설물 등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이 불로 축구장 483개 면적의 산림을 비롯해 창고 4동과 비닐하우스 10동이 탔고, 흑염소 130마리가 타 죽었습니다.

관계기관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은 23억4천만원에 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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