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 징역 18년…"고의적 살인"
입력 2020-06-11 13:12  | 수정 2020-06-18 14:05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경찰관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30살 김모 씨에게 오늘(11일) 징역 18년에 보호 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과 범행 직후 행동을 살펴보았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상황과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해 범행했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정에 들어와 고개 숙여 인사한 김씨는 선고에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이 확정되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김씨를) 살려뒀다가는 분명 다른 사람을 또 때려죽일 것이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오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온 서울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를 '주짓수' 기술로 제압한 뒤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어 살해했습니다.

김씨와 A씨는 대학 동창 사이로 2018년 A씨가 결혼할 당시 김씨가 결혼식 사회를 봤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경찰관인 A씨는 김씨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자 수시로 조언해줬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A씨가 살해되기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약속대로 만난 두 사람의 술자리는 3차에 걸쳐 이어져 14일 오전 1시 20분쯤에야 끝이 났습니다.

술자리가 끝나자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며 권유했지만 술에 취한 A씨가 "저리 가라"며 거절하자 강제로 택시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A씨가 김씨의 집에 도착해서도 귀가를 시도하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고소 사건으로 쌓였던 스트레스, 내면의 폭력 성향 등이 겹치며 감정이 폭발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습니다.

김씨는 사건 직후 A씨를 내버려 두고 인근에 비어있던 여자친구 집으로 가 피를 씻어낸 뒤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119에 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친구를 살해한 뒤 방치했다가 119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 가족에게 알렸을 때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한 줄 알고 피고인에게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친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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