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격리 어기고, 검사 받다가 공무원 때리고…정부 "엄정 대응"
입력 2020-06-11 12:43  | 수정 2020-06-18 13: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 자가격리 이탈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7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가격리 위반 10건(11명)과 집합금지 위반 1건(16명) 등 총 11건(27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총 489건, 748명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중대본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까지 258건, 총 317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6명은 구속됐다"면서 "나머지 231건, 42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랐던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근무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인천 터미널 인근 식당을 방문했다가 고발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정상적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유흥시설 업주와 손님 등 16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어제(10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던 중 시간이 길어진다며 문진표를 던지고 구청 공무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거짓 진술로 역학 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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