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입력 2020-06-11 12:37  | 수정 2020-06-18 13:05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오늘(11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 격인 인물 중 한 명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다수 피고인들의 재판은 4년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2016년 10월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진행된 검찰과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42명입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해 재판이 완전히 끝난 이들은 2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그 중 한명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이라 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근 파기환송심 심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7월 10일로 예정됐습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특검이 "담당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피 신청을 낸 이후 기약 없이 멈춰 있습니다.

기피 신청은 기각됐지만 특검이 재항고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사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는 법리와 함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은 아직 항소심 단계로, 관련자들 중 재판 진행이 가장 더딥니다.

이후 진행된 국정원 관련 수사에서 '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돼 두 사건을 2심에서 병합해 심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삼성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상고심이, 최서원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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