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회서 발목 `착오송금 구제` 결자해지하나…올해만 7만5000건 발생
입력 2020-06-11 11:35 
전체 금융업권 착오송금 거래 현황. [자료 제공 = 예금보험공사]

송금을 실수로 잘못해 발생한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발목을 잡히면서 법안이 폐기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발의됐다.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결자해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송금인이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 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해 이후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착오송금은 지난해에만 15만8138건, 3203억원 규모로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도 착오송금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1~5월에는 7만5083건(1567억원)의 착오송금 피해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 기준 19.4%, 금액으로는 23.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착오송금에 따른 돌려받는 건수와 금액은 절반에 그쳤다. 피해구제 법이 없이 때문이다. 2017~2019년까지 반환 청구된 40만7375건 가운데 53.6%인 21만8321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반환 청구된 8844억원 중 49.3%인 435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급증하는 추세여서 셀프 이체 등에 따른 착오송금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보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착오송금 구제를 예금보험공사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번 예보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도 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매입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독촉을 통한 회수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착오송금액이 부당이득임에도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수취인이 반환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해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는 개인이 실수해서 발생한 착오송금을 왜 국가기관이 나서 재원까지 들여 해결해야 하는지 적절성 논란이 일어 착오송금 구제를 담은 예보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