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애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男, 항소심서도 징역 20년형
입력 2020-06-11 11:28  | 수정 2020-06-18 11:37

한때 연인이었던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에 B(당시 52)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가량 B 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흉기와 가스총, 화학물질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에서 오랜 기간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전후 사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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