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한다…인적사항 밝히면 징역 최대 5년
입력 2020-06-11 11:25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권익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패신고자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소속 기관장이 부패신고자의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는 권익위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존의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잠정적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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