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성균관대 수시 재외국민전형 `어학 자격` 없앤다…코로나 여파로 어학시험 어려움 반영
입력 2020-06-11 11:15  | 수정 2020-06-11 18:08

성균관대가 코로나19로 각종 어학시험이 취소·연기된 점을 고려해 올해 수시 12년 특례 재외국민전형에서 어학시험 자격 기준을 없앤다.
11일 성균관대는 오는 7월 시작하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12년 특례)에서 어학시험 자격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종 어학시험이 취소되거나 미뤄져 학생들이 응시하지 제때 응시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은 외국에서 한국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TOEFL iBT 80 이상, IELTS 5.50 이상 등 어학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성균관대는 2022학년도부터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의 어학능력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 먼저 없애기로 했다.
중앙대도 재외국민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입국 후 자가격리로 면접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해 면접 일정을 2주 늦추기로 했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은 일반 수시모집보다 2달 앞선 7월부터 시작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고3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대학들은 입시 전형 요소를 수정하고 나섰다. 연세대는 올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고3 비교과 영역에서 수상경력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고3만 응시할 수 있는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합격조건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중앙대는 학종 비교과 봉사실적 만점을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였다. 고려대와 성균과대도 수시 학종 부분에서 고3의 불리함을 극복할 대입 요소 변경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