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 70대 확진에 '사위 근무지' 수원시장 부속실 폐쇄
입력 2020-06-11 11:08  | 수정 2020-06-18 12:05

경기 수원시청 시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장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시장 부속실이 오늘(11일) 잠정 폐쇄됐습니다.

수원시는 이날 영통구 매탄2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75번 환자)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경기 성남시 방문판매업체 NBS파트너스를 방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감염경로가 최종 확인되면 서울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 NBS파트너스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12명(판매원 8명, 가족 1명, 접촉자 2명, 방문자 1명)으로 늘어납니다.


A 씨는 무증상 상태에서 10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채취를 받은 뒤 이날 오전 6시 확진됐습니다.

수원시는 A 씨가 시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 씨의 장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장집무실과 부속실을 폐쇄하고 비상인력 1명만 남기고 부속실 근무자 8명을 귀가 조처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B 씨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외부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B 씨는 지난 3일 장인 집을 방문해 5분가량 A 씨와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인이 확진됨에 따라 B 씨는 이날 오전 중으로 배우자와 함께 팔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시는 B 씨가 확진될 경우 시청 본관 방역 후 폐쇄, 시장과 비서실 근무자 검사, 본관 1층 대민업무 별관으로 이전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시청 관계자는 "역학조사관이 B 씨를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모를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실을 폐쇄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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