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여친 흉기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0-06-11 10:55  | 수정 2020-06-18 11:05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사귀다 헤어진 당시 52살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5년가량 B 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가스총, 화학물질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오랜 기간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전후 사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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