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3년 8개월 만에 마무리
입력 2020-06-11 10:50  | 수정 2020-06-11 13:0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3년 8개월 만에 징역 1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겐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최 씨는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 3,67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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