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보]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확정
입력 2020-06-11 10:42  | 수정 2020-06-18 11:07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원으로 늘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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