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으로 비아그라 팔던 일당 검증안된 코로나19 치료제 팔다 덜미
입력 2020-06-11 10:32 
성인약품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트리아자비린 [사진=연합뉴스]

러시아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을 코로나19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러시아 현지에서 저가에 구매한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을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이용해 소량씩 국내로 반입한 뒤 성인약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보유통책인 A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입고', '코로나19 유일한 치료제' 등의 광고를 인터넷에 퍼트려 소비자를 성인약품 사이트로 유도해 20캡슐짜리 트리아자비린 1통을 24만원씩 수천만원어치를 팔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트리아자비린은 러시아 당국이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며 인플루엔자 치료 효과를 인증했고, 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항바이러스제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식 수입 신고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2018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비아그라, 최음제, 시알리스 등 성인약품 23억원 상당을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해오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트리아자비린을 불법 반입해 점조직 형태로 택배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성인약품 불법 유통을 통해 남긴 부당이득만 13억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검거할 당시 A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사진=연합뉴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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