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깨지고 분변 묻은 불량 계란으로 조리"…경기도, 음식점 등 65곳 적발
입력 2020-06-11 10:22  | 수정 2020-06-18 11:05

껍질이 깨져 폐기해야 할 식용 달걀을 유통·판매한 업자와 이를 싼 가격에 사들여 음식 재료로 조리·판매한 음식점 등 65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을 단속해 65곳에서 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 깃털·분변이 묻은 불량 계란을 음식점에 유통·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4건, 불량 계란을 사들여 음식 재료로 사용한 음식점 5건, 미신고 영업 1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건, 원산지 거짓 표시 4건 등입니다.

농장을 운영하며 식용란을 판매하는 여주시의 A 업소는 특란 산지 가격(5월 기준·30개 1판 기준·3천198원)의 13% 값인 약 400원을 받고 깨진 계란을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인 B 업소에 2천770판을 판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껍질이 깨지면 알이 상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전량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화성시의 한식뷔페 C 업소는 B 업소에서 깨진 계란을 다시 1판당 1천 원에 공급받아 조리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왕시의 C 농장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에 식용란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깨진 계란을 음식 조리에 사용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 원료 기준을 위반한 음식 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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