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항소심도 무죄…"LOL은 간접살상 아냐"
입력 2020-06-11 10:20  | 수정 2020-06-18 11:05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쟁·살상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쯤 두 달 뒤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친형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병역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롤·LOL) 등 온라인 전쟁게임을 즐겼다며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진지한 성찰 없이 신봉하는 교리에 따라 수동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LOL 게임은 그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 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8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봐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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