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최대 1억2천만원까지 확대
입력 2020-06-11 10:12  | 수정 2020-06-18 11:05

적과 교전 중 다친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이 최대 1억2천만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또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도 퇴역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도 새로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1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군인재해보상법은 기존 군인연금법에서 분리, 별도법으로 제정되면서 복무 중 얻은 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준을 현실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적과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이나 대테러 임무수행처럼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엔 일반 장애보상금의 각각 2.5배, 1.88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규정이 차등화됐습니다.

실례로 적과의 교전 등 전투로 장애보상금 등급 1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기존 약 1천700만 원에서 최대 1억2천100만 원으로 보상금이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로 일원화했습니다.

순직한 군인(하사 이상)의 유족 수가 많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주는 '유족 가산제도' 등은 작년 12월 10일 법률 공포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기존 군인연금법도 정비하면서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도 퇴역연금을 일정 비율로 분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다른 연금 대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군인 배우자와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 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경우가 지급 대상입니다. 혼인기간만큼 균등 분할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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