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름 끊겨 기억 안나"…'성폭행 혐의' 강지환,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20-06-11 09:53  | 수정 2020-06-18 10:05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43살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1일) 열립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 씨가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습니다.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2심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강 씨의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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