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혜원, 유트브 라이브서 부동산 투기 '결백' 거듭 강조
입력 2020-06-11 09:31  | 수정 2020-06-18 10:05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손 전 의원이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약속이 있어 녹화 영상으로 대체하려 했는데 '손혜원 4년 구형'으로 언론이 너무 시끄럽다"며 이날 오전 10시 반쯤 개인유트브 채널서 결심 공판 관련 생방송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저보다 더 분통터져서 열폭하시는 지지자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다시 나서서 위로해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전 의원은 전날 최후 변론을 통해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1년 반 동안 저를 보셨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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