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주 스태프 성폭행 혐의…배우 강지환 오늘 구속 갈림길
입력 2020-06-11 09:26  | 수정 2020-06-18 09:37

외주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풀려난 상태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서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고 했다.
강씨 변호인은 강씨가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면 강씨는 법정 구속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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