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놀이터·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입력 2020-06-11 08:59 
반포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앞으로 공동주택 내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의 설치·변경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40일 동안 공동주택 내 시설 공사를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어린이집·경로당·놀이터·운동시설·작은 도서관 등)의 경우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건물의 구조에 영향이 없는 시설물·설비(승강기·가설 벽체·전기설비·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5년 847만대에서 2019년 7월 2344만대로 약 276% 급중했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경로당·어린이집·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을 기존 '위해의 방지 등'에서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비내력벽 철거 규정도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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