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사방' 조주빈 오늘 첫 정식 재판…"반성문 20여차례 제출"
입력 2020-06-11 08:58  | 수정 2020-06-18 09:05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로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24살 조주빈에 대한 재판이 오늘(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조 씨와 공범 24살 강 모 씨, 16살 이 모 군에 대한 1회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시작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조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 피고인 측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인 등만 신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판에 앞서 절차를 논의하는 단계인 공판준비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씨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지만, 이날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공판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요, 아동 유사 성행위와 강간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상 가운데 일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조 씨 측 주장입니다.

조 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0여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판에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 25명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입니다.

조 씨는 또 15살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하도록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4월과 5월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을 정해 검찰과 조 씨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을 고려해 피해자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노출될 수 있는 일부 증거조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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