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조범동 두 번째 법정 만남…이번엔 조씨가 증언 나서
입력 2020-06-11 08:12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8 yatoya@yna.co.kr (끝)...

'사모펀드 의혹'으로 각각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두번째로 법정에서 만난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정 교수 재판에 조씨가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열리는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적인 투자 등 활동에 제약이 생긴 정 교수가 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 등을 했다고 본다. 또 조씨의 경우 민정수석이라는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하는 등 정 교수 부부와 서로 '윈윈'을 추구하는 공생관계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는 자신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활동을 했을 뿐이고, 조씨와 코링크PE의 관계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정 교수는 지난 4월 조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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