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측정 거부·경찰 얼굴에 물뿌린 40대, 거액 벌금…얼마길래?
입력 2020-06-11 07:25  | 수정 2020-06-18 07:37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모(40·여) 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렸다.
재판부는 "고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려 폭행했고,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고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물을 뿌린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체포 당시 엉겁결에 손에들고 있던 물병의 물이 경찰에 뿌려졌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가 뿌린 물을 맞은 경찰관이 수사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고 물대포를 맞았을 때처럼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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