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중대표소송제' 재벌 불법 승계 막는다…재계 '우려'
입력 2020-06-10 19:31  | 수정 2020-06-10 20:23
【 앵커멘트 】
법무부가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 승계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모회사의 소액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인데, 재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 구조 문제.

법무부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재벌들의 부정 경영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재벌 개혁의 첫 신호탄은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라면, 자회사가 일감 몰아주기나 불법 승계와 같은 부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자회사 경영진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고기영 / 법무부 차관
-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경제 실현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특히 지주사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삼성과 현대차 등이 이번 상법 개정안의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차의 주주가 경영권 편법승계로 피해를 봤다면 바이오로직스나 글로비스 등 계열사 경영진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재계에서는 자칫 소송이 남발되거나 외국 자본이 지나치게 국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준선 / 성균관대 명예교수
- "자회사는 남의 회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모회사는 모회사 주주가 있고 자회사는 자회사 주주가. 모회사는 자기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지."

법무부는 또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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