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냉동 주꾸미 1kg에 얼음이 200g…유통업체 "정상 제품"
입력 2020-06-10 19:30  | 수정 2020-06-10 20:15
【 앵커멘트 】
냉동 수산물을 시켰는데 주문량 20% 가까이가 얼음으로 채워졌다면 황당하겠죠.
한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부터 냉동 주꾸미를 주문한 식품 업체가 겪은 일인데, 유통업체 측은 정상 제품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타코와사비를 만드는 이 업체는 원료인 냉동 주꾸미를 한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주문한 양보다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됐는데, 알고 보니 공급받은 재료 중량이 한참 모자랐습니다.

이미 3년 넘게 28억 원 상당의 주꾸미를 구매한 뒤였습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주꾸미 가공식품 업체 직원
- "투입 재료 대비 나와야 하는 생산량이 있는데 자꾸 그게 줄어서 공정을 하나씩 조사하다가…. 정상이라고 하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실제 현장에서 냉동 주꾸미 1kg 정도를 해동해 지켜본 결과, 중량이 33% 줄었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체 측은 거래를 잘 해오다가 갑자기 중량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식자재 유통업체 관계자
- "문제가 되는 제품이 아니고 정상적인 제품이에요.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거래를 안 했든가. 우리가 을의 입장…."

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대략 1kg당 (허용 오차 범위) 15g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15g을 훨씬 초과하는 오차가 발생했고 심지어 각 제품 중량이 들쑥날쑥해서…."

현행법상 제품의 중량이 허용 오차 범위를 넘고, 얼음 함량이 20%가 넘으면 영업 등록 취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정지훈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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