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부금 투명하게 밝힌다더니…'의무 공개' 핵심 뺀 정부
입력 2020-06-10 19:20  | 수정 2020-06-10 20:26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기부금 모금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지만, 지난 2018년 12월 입법예고된 관련 법안이 어제(9일) 국무회의 직전에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단체가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내용이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기부금품법은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기부금 유용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 2018년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1년 6개월 만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돌연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원안은 기부자가 추가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7일 안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습니다.


이게 14일로 늘어나더니 의무 규정이 빠지고 기부자가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 인터뷰(☎) : 행안부 관계자
- "시행령에 며칠 내에 못 하면 처벌한다 담을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예요. "

시행령에 처벌 규정을 둘 수는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재수정해 이달 안으로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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