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살 아이 '가방 감금' 계모 검찰 송치…"살인 혐의 검토"
입력 2020-06-10 19:20  | 수정 2020-06-10 20:12
【 앵커멘트 】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정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한 40대 여성입니다.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도 묵묵부답입니다.

(현장음)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

경찰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범행이 고의적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아이의) 국과수 부검 소견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인을 얘기하기는 무리가…."

검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로 전환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이를 가방에 가둘 당시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랬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최대 무기징역이지만, 살인은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가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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