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라임펀드 가교운용사 시동…8월중 이관목표
입력 2020-06-10 17:37 
금융감독원이 1조원이 넘는 환매 중지 논란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오는 8월까지 배드뱅크 성격의 신규 가교운용사에 이관한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인가 취소 등 중징계는 펀드 이관 작업이 끝나는 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량손실 피해를 보고 있는 관련 소비자들은 판매사들의 선보상과는 별개로 금감원의 현장검사 이후 불완전판매 검사 등을 통해 보상 비율 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10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매 중지 펀드 처리 방안의 핵심은 20개 판매사가 출자하는 가교운용사 설립을 통한 펀드 이관·관리다. 부실 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에 나서는 '배드뱅크'와 달리 가교운용사는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자산 회수 관리를 목적으로 할 계획이다. 가교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각 판매사는 기본적으로 5000만원을 출자하고 환매가 중단된 173개 펀드의 판매 잔액 비중 등을 고려해 최종 출자 비율을 산정할 예정이다. 신규 가교운용사는 다음달 법인 설립을 마치고 8월에는 환매 중단 펀드뿐만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의 향후 인가 취소 등에 대비해 정상적인 펀드까지 이관받을 예정이다. 라임이 다수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만큼 최고 수위 징계인 인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증권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해서는 지난주 현장검사를 모두 완료했다. 이들 증권사 3곳은 불완전판매 또는 위법행위가 확인돼 징계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KB증권이 펀드판매수수료를 과다수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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