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장에서] ‘일하는 국회’ 박수 받으려면
입력 2020-06-11 05:00  | 수정 2020-06-17 18:05

17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끄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놓고 파행이 우려되지만, 일단 여야 정치권 모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고 다짐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국회를 상시 개원하고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럼 점에서 저는 21대 국회에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해야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견제수단으로, 때로는 여당의 고의적인 무시 전략으로 악용되면서 국민의 비웃음거리로 전락됐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에, 관료나 정치인 출신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장관직을 맡으려 하지 않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능력 있는 후보자들은 검증이 무서워 피하고, 공무원 사이에서는 우리 장관은 사실 13번째 후보자”란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은 수차례 나왔고 여야도 동의합니다.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고, 개인이나 가족 신상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투트랙 방식입니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좋은 후보자를 추천하면 된다고 하지만, 야당일 때는 청문회를 고집하고 여당이 되면 청문회 개선을 외치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가 그 폐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 국회판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야

‘타다법 ‘인터넷은행법 등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신산업 육성에 방해되는 기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국회가 규제의 주범이란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관련 법률은 반드시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다른 규제와 중복되지 않는지 또 과도한 규제는 아닌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안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아 또다른 규제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규제 법안이 필요하면 국회의원을 통해 청부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동안 300개의 규제를 없앴지만, 국회가 만들어내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도 지난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률안을 만들었지만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이끄는 21대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을 포함해 의원 30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절반이 넘는 151명에 달합니다. 국회가 본연의 견제 기능은 유지하되, 정부나 경제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몸을 낮추는 것. 여기서부터 일하는 국회가 시작되고 국민의 박수가 함께 할 것입니다.

◆ 정창원 기자는?
=>현재 정치부 데스크.
1996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8년 10월부터 정치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으며, 균형감 있는 시선으로 정치 현안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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