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살 소년 학대치사 여성 검찰 송치…여성·강력범죄 전담부에 배당
입력 2020-06-10 16:39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41)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이동했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수사 서류와 함께 검찰에 보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 사건을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피해 아동 시신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군 아버지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학대 방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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