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전단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2곳 고발
입력 2020-06-10 15:36  | 수정 2020-06-17 15:37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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