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긴급현안브리핑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고발, 법인도 취소 절차"
입력 2020-06-10 15:31  | 수정 2020-06-10 16:11
o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o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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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고발이나 법인설립 취소 등과 상관없이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70주년을 맞는 6.25에 보내기로 했던 대북전단 살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 등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북쪽으로 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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