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45년 만에 사라진다
입력 2020-06-10 15:20  | 수정 2020-06-10 18:13

40년 넘게 이어져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업역규제가 내년부터 허물어져 상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불필요한 업역규제를 없애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건설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45년 만에 건설산업의 핵심 업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실내건축·조경·포장·도장 등 총 29개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단일 업종의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장 내년에는 공공 공사부터 적용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는 초기에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을 만드는 한편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도 갖춘다.

또 종합·전문건설사의 상호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과 대상 사업도 확대된다. 임금직불제를 적용받는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 사업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넓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돼 건설사업자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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