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집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코로나19 극복 위해 선처를"
입력 2020-06-10 15:17  | 수정 2020-06-17 16:05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노력'을 중요한 이유로 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코로나19 사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치명타"라며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해도 찍소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분들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지만,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제1노총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기에 가장 열악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사용자와 머리를 맞대고 회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이 주도한 지난해 3∼4월 국회 앞 집회가 열린 경위도 같은 관점에서 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집회는 탄력근로제와 개정 최저임금법에 반대하며 열렸습니다.

변호인은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해 하루 8명이 산업재해로 죽는 한국에서 탄력근로제로 고무줄 노동 시간이 되면 노동자의 생명에 문제가 된다"며 "또 지난해 개정 최저임금법이 통과됐다면 지방의 노동자는 서울의 노동자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향한 여러 비판과 따가운 시선을 잘 알지만, 적어도 이들 집회는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과는 상관없다"라며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등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절박한 호소였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내용과 의제를 국회에 전달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책임자로서 새로운 대안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지난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7월 22일 이뤄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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