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세 아동 가방 감금` 계모 검찰 송치…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입력 2020-06-10 15:16  | 수정 2020-06-17 15:37

9살짜리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된 A(43) 씨는 10일 오후 1시 30분경 충남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이동했다.
지난 1일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만이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A 씨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느냐", "친부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수사 서류와 함께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숨진 B 군의 정확한 사인과 A 씨의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A 씨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B 군의 친부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학대 방임 여부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군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에도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적 있다.
이때 B 군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이틀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조사에서 B 군 아버지와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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