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민에 1만발 넘게 쏜 `최루탄`…홍콩 법원 "성분 공개하라"
입력 2020-06-10 14:50  | 수정 2020-06-17 15:07

홍콩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과 '국가보안법' 관련 시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홍콩 법원이 시위 진압에 사용한 최루탄의 성분을 공개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의 대법원 격인 고등법원은 지난 9일 홍콩 민주당 소속 테드 후이 의원이 요구한 최루탄 성분 공개 요청과 관련해 경찰이 답변하라고 지시했다.
홍콩 경찰에는 35일이 주어졌고, 경찰은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이 의원이 요청한 사항은 시위 진압에 사용된 최루탄의 성분, 발사될 때 방출되는 화학물질, 구체적인 모델명 등이다.

경찰 측은 앞서 보안 문제 등을 근거로 최루탄 성분 공개를 거부한 바 있으나, 홍콩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이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9일 100만명이 참여한 시위가 벌어진 지 1년째 되는 날에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 매우 뜻깊다면서 "경찰의 폭력에 대한 최대의 복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후이 의원 측은 최루탄 성분이 공개되면 경찰의 최루탄 발사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최루탄에 맞아 부상한 사람들의 배상 요구 소송을 돕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콩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 1만6223발을 발사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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