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본→질병예방관리처 승격 법안 발의
입력 2020-06-10 14:27  | 수정 2020-06-17 14:37

현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정부 안인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질병예방관리처로 더 승격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본을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질병관리청 승격 안의 문제점을 토대로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골자는 질병예방관리처 승격이다. 그렇게 되면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질본에 부여된다는 점에서 질본이 감염병 예방과 대응 관련 사업·정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 의원은 "정부안에 따라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고 특히 예방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질본을 처로 승격할 경우 현재 입법예고안으로는 실질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 우려와 비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감염병 재난 관련 '재난관리주관 기관'을 기존 복지부에서 질병예방관리처로 이관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위기 때 질병예방관리처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주관해 감염병 재난을 수습·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중수본을 설치하는데, 기 의원 구상처럼 질병예방관리처 산하에 권역별 지방청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청이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되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되는 현재와 같아진다.
지난 9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토론회에서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한림대 교수)도 "복지부에 복수차관 자리를 마련해 보건 분야 차관이 생기면 그가 질병관리청에 여러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질본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차관 영향을 받지 않는 처로 승격시켜 국무총리실 산하에 (질본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