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언유착' 제보자, 뜬금 주장 "나경원 조사 전에는..."
입력 2020-06-10 14:25  | 수정 2020-06-17 15:05

채널A와 현직 검찰 간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55살 지모 씨가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피고발인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저에게 출석을 요청했다"며 "이 출석 요청에는 거부하거나 '조건부 출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4일 지씨가 채널A 이모 기자를 속여 취재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13일 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지씨는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검찰에서 밝힐 수 있다"며 "굳이 피고발인 조사의 수사방법이 아니라도 검찰이 충분히 '각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보다 자신이 먼저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나 의원 고발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지씨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불러서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포토라인에 같이 설 용의도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출석요구서를 형식에 맞게 받아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 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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