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마약 혐의` 홍정욱 딸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6-10 14:14  | 수정 2020-06-17 14:37

검찰이 국외에서 마약을 투약·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50) 전 의원 딸 홍모(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렸고, 홍씨는 이날 재판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출석한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면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씨는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앞서 지난 2019년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해 9차례 투약·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홍씨는 재학 중이던 미국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홍씨 측이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다만 이날 홍씨 측이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홍씨가 마약 투약 논란 이후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저명인사의 딸이라 받는 세간의 과도한 비난은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홍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전망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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