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뻥튀기 분양 광고 꼼짝마…광고 사본 지자체가 2년간 보관
입력 2020-06-10 13:56 

앞으로 주택 분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과장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건설사, 시행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철도·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광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또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처벌받은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일일이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로,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건설사, 시행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면 건설사 등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관행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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