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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상장협회, 21대 국회 지원 요청…"3% 룰 등 기업 규제안 폐지 촉구"
입력 2020-06-10 13:33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코스닥협회와 상장사협회가 21대 국회에서 상장사들의 우호적 기업환경을 위한 입법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장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1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펜데믹 경제상황 및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등 상장회사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1대 국회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협회는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 3%룰 폐지 ▲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관련 입법 마련을 요구했다.

상장사들이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협회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 생산 등으로 'K-방역'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받았듯이, 코스닥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핵심 인프라"라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에 21대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과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등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핵심 중추역할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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