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서 과수화상병 '비상'…312개 농가서 확진
입력 2020-06-10 12:34  | 수정 2020-06-10 12:53
영주서 가지검은마름병 발생 / 사진=경북도 제공

농촌진흥청은 올해 들어 어제(9일)까지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농가가 모두 312곳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발생이 가장 많은 충주는 242개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제천 42곳, 안성 15곳, 음성 6곳, 익산과 평창 각 2곳, 진천·파주·천안 각 1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금지 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나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나타납니다. 감염될 경우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습니다.

방제 대상 농가 중 79곳은 매몰 작업을 완료했고 233곳은 매몰이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


손실보상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식물을 뽑거나 매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별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부대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상금을 조정하는 대신 과수화상병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염된 나무는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예찰을 시행합니다.

과수화상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군은 농진청을 중심으로 10∼12일 52명을 투입해 집중 조사를 시행하고, 이미 발생한 곳은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이 합동조사를 진행합니다. 미발생 지역은 8일부터 19일까지 자체 조사를 합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치료 및 방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방제약제, 저항성 품종·묘목 진단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인력 3명을 즉시 보강했습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발견 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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