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2주 후 삭제한다…"2차 피해 우려"
입력 2020-06-10 12:31  | 수정 2020-06-17 13:05

방역당국이 공개 기한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인터넷에 계속 떠도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히 삭제키로 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확진자 동선 공개조항만 나와 있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동선 삭제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동선 정보가 인터넷상에 계속 노출돼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를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확진자 동선 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는 동시에 인터넷 사업자와 간담회도 개최해 동선 정보의 자율삭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14일 경과' 기간이 지난 업소명 등의 동선 정보가 포함된 기사와 관련해선 해당 언론사에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한국기자협회 등에는 '감염병보도준칙' 개정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를 아예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 마련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관련 법령에는 동선 공개의 내용만 있는데 개정 과정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삭제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삭제 대상 동선 정보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로 한정됩니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서는 (동선 정보가 공개됐는지) 탐지를 하지 않는다"며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 중 기간이 지난 정보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