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학조사 거짓말·격리 이탈 신고, 경기남부에서만 81명"
입력 2020-06-10 11:56  | 수정 2020-06-17 12: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남부 지역에서 현재까지 81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10일)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81명을 신고받아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5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격리장소에서 이탈, 집합 금지된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입니다.

28살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장난삼아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가 구속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처럼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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