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이크·확성기 사용하는 길거리 기자회견도 집회신고 안하면 `불법`
입력 2020-06-10 11:16  | 수정 2020-06-17 11:37

기자회견을 한다며 공공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게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구호를 외쳤다면 사전 신고 대상인 옥외 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사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고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구호를 제창한 것은 기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견문 낭독 이외 다른 행위는 기자회견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 볼 수 없고, 공동의 의견을 주위 시민들에게 충분히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2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옛 새누리당사 앞에서 '이정현 선배님, 손에 장 지질 시간입니다' 등 현수막을 내걸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취재요청서를 사전에 전달했고, 미리 배포한 회견문을 낭독해 기자회견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