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민법 개정해 아동학대 금지 법제화"
입력 2020-06-10 10:49 

법무부가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해 징계권이 담긴 민법 조항을 없애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10일 법무부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법 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돼 왔다"고 했다. 최근 아동단체들은 천안 '여행가방 학대' 사건 이후 이 조항 삭제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한 뒤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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