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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3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후 항소장 제출
입력 2020-06-10 10:48 
슈 항소 사진=DB
원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S.E.S 슈가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슈는 서울중앙지법에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슈와 대여금 반환 소송 중인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슈에게 대여금 반환 요구와 소송 비용 역시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슈는 A씨로부터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지난해 5월 피소당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두 번째 공판에서 슈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슈는 A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따라 갚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등 해외에서 7억 9825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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